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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경찰조사 전후 꼭 알아야 할 20문 20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한 김요한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건가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죠?”

“내일 당장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출석 날짜부터 잡습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한 것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무슨 사건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무조건 큰일이 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 조문부터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하나씩 답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Q1~Q6)

2.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Q7~Q12)

3. 실제 경찰조사를 받을 때 (Q13~Q17)

4. 경찰조사가 끝난 뒤 (Q18~Q20)


Ⅰ.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Q1.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뭘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수사관에게 사건 이야기를 이것저것 먼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화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어느 경찰서인지

  •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 무슨 사건인지

  • 내가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특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연락한 사람이 실제 경찰관인지 의심스럽다면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나가면 되나요?”보다 먼저 물어봐야 할 건 “제가 어떤 일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입니다.


Q2. 제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피의자인가요, 참고인인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참고인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십니다.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거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기보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나를 부르는지, 경찰이 나에게 무엇을 확인하려는지까지 들어보세요.


Q3.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참고인 출석과 피의자 출석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참고인 조사 요청만으로 곧바로 강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과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고인이니까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오히려 먼저 봐야 할 건 왜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묻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나 돈의 흐름, 내가 주고받은 연락에 질문이 집중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사받기 전에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Q4.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마음을 놓지는 마세요.

조사를 받는데 자꾸 내 행동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

돈을 왜 받았는지 묻는다.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계속 확인한다.

그렇다면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로서의 권리 고지 등 적법한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보다 실제 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Q5.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먼저 볼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왜 고소했는지도 모르는데 경찰서부터 가는 건 좋은 순서가 아닙니다.

조사실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에 바로 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어디가 다른가.

  •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이 정도만 정리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과 적용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되, 신청했다고 모든 자료가 곧바로 공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6. 경찰이 내일 나오라고 하는데 날짜를 미뤄도 되나요?

경찰이 날짜를 제시했다고 무조건 그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조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경찰 연락을 계속 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사건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확보했다면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 시간을 쓰는 게 낫습니다.


Ⅱ.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Q7.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서 합의해도 될까요?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왜 고소했어요?”

“오해잖아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내용이 다시 사건의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와 지금 연락하는 게 적절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연락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Q8. 카톡이나 문자, 녹음 같은 자료를 경찰에 전부 보여줘야 하나요?

자료가 있다고 무조건 한꺼번에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제출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특히 카카오톡은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만 떼어놓으면 상당히 불리해 보이는데 전체 대화를 보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면 날짜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반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지.

그렇게 나눠놓으면 훨씬 보기 쉬워집니다.

자료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일부를 삭제해 원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9. 불리한 카톡이나 사진을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이 난다고 자료부터 지우지 마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갑자기 휴대전화 안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사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료를 삭제했다고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자료인지, 어떤 목적으로 삭제했는지, 수사나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그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설명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전체 맥락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지우기 전에 먼저 내용을 보세요.


Q10.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먼저 하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요구한 것인지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인지,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법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지만, 영장의 대상과 범위, 집행 방법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제출 의사의 자발성, 제출 대상과 범위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으니 무조건 줘야 하나요?”

또는 “임의제출이면 그냥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곤란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인하려는지, 제출이나 압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같이 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은 단순히 ‘준다, 안 준다’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Q11. 휴대폰을 제출하면 경찰이 안에 있는 걸 전부 볼 수 있나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이메일, 금융정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참여권 보장이나 전자정보 선별 절차 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삭제한 카톡도 복구되나요?”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려는 건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Q12.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는 알고 조사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 관련자가 여러 명이다.

  • 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이다.

  •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첫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준비가 부족해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 전에 적어도 세 가지는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 경찰이 어떤 혐의를 확인하려는지.

  • 내가 설명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이 부분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해버린 진술을 나중에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Ⅲ. 실제 경찰조사를 받을 때


Q13. 경찰이 물어보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몇 달 전 일을 물을 수도 있고 몇 년 전 일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헷갈릴 수도 있고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질문에 맞춰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사관이 계속 물어본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해서 답했는데,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전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를 또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은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Q14. 대답하기 싫은 질문은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조건 말하는 것도, 무조건 침묵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내가 설명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그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Q15. 수사관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인정하는 게 낫나요?

조사실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순간적으로 겁이 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그래도 그 말만 듣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결정하지는 마세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한데 무조건 부인하는 게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 인정하느냐, 끝까지 부인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입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툰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것인지 정리해야 하고요.


Q16. 조사받다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으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바로잡으세요.

잘못 말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부분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 말한 것 자체보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두는 게 더 문제입니다.

특히 조서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라면 정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


Q17.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꼭 읽어봐야 하나요?

네.

이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답하다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빨리 경찰서를 나가고 싶은 마음부터 들 겁니다.

그래도 조서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히려 마지막 10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본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장이 잘 정리돼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뜻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런 차이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가 말한 취지와 같게 작성됐는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Ⅳ. 경찰조사가 끝난 뒤


Q18. 경찰조사를 받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첫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찰이 다른 사람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은 날에는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남겨두세요.

  • 무엇을 물어봤는지.

  • 나는 어떻게 답했는지.

  • 수사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

  • 내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있는지.

당일에는 다 기억날 것 같죠.

며칠만 지나도 생각보다 많이 흐려집니다.


Q19.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유죄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송치 이후에도 사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추가 수사, 기소 여부 판단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송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전과가 생긴 건가요?”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경찰이 어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는지는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봐야 합니다.


Q20. 압수당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며칠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필요한 전자정보 확보가 끝났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다만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환부나 가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절차와 판단 기준은 압수 경위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휴대전화라 당장 일을 못 하고 있다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압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경찰조사,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20개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우선 세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1. 나는 어떤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가.

  2. 무슨 사건에 관한 조사인가.

  3. 내가 설명해야 할 사실과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받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첫 대응입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조사 전에 법률적인 검토도 받아보시고요.

겁을 먹어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 경찰조사 대응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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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건 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의뢰인·사건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정보와 별도로 관련 법령 및 태한의 사건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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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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