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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LEGAL MATERIALS

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9천만 원 부과, 1심 패소 뒤집고 전액 취소

2026.10.27조회 5
사건 개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다가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의뢰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자라는 점과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 약 9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실제 사업자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세무당국은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사업용 계좌에서도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실제 사업 운영과 거래처 관리, 주요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명의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아니면 명의만 제공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을 통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태한의 대응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과세한 세무당국의 판단에 정면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세무당국이 의뢰인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근거부터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과 계좌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을 누가 지배하고 운영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자의 존재와 의뢰인의 사업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툼

태한은 의뢰인이 사업 운영 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과 실제 사업 운영자가 거래처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했다는 증언 등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거래처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 사업장 위치와 거래 관계, 사업용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이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역시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을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약 9천만 원 세금 전액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의뢰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총 약 9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9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았으며, 소송 총비용 역시 세무당국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관계와 과세 근거를 면밀히 다투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에 관여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을 담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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