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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LEGAL MATERIALS

40년간 점유한 이웃 토지, 구청의 토지분할 거부처분 취소 승소

2026.10.27조회 3
사건 개요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토지분할을 거부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이웃 토지와 맞닿아 있었는데, 인접 토지의 일부 약 4㎡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의뢰인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의뢰인 앞으로 해당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리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토지분할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지적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인정받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다시 법적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분할신청에 지적측량성과도가 반드시 필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청이 지적측량성과도 미제출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청의 안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했고, 측량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토지분할이 건축법상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의뢰인이 지적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행정청이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토지 권리를 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는가?

의뢰인은 이미 선행 민사소송에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토지분할 과정에서 건축법상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에 어떤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지,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태한의 대응

법령에 없는 서류 제출 의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의 위법성 주장

법무법인 태한은 구청의 거부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토지분할신청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일정한 경우의 허가서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적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지적측량성과도 미제출을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처분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측량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행정절차의 모순 지적

이번 사건에서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선행 민사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사의 감정을 통해 해당 토지 부분의 경계와 면적이 특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토지분할신청과 관련된 지적측량성과도의 발급 절차를 고려하면, 지적소관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구청의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건축법 위반 주장도 배척

구청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토지분할이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거부처분의 사유는 지적측량성과도 미제출이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 위반에 관한 주장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유를 추가하여 기존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구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토지분할신청 시 지적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이미 측량성과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별도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청이 지적측량성과도 미제출을 이유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3일 이루어진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행정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행정청의 거부사유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문·결정문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5월 14일 선고한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토지분할신청과 관련된 법령에 지적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가 없는 이상 토지분할신청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주장한 건축법 위반 사유는 당초 거부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적법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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