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법무법인 태한은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및 상담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이름, 연락처, 상담분야, 문의내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Our Cases

주요 성공사례

  • 홈Home
  • 업무사례
  • 주요 성공사례
형사LEGAL MATERIALS

캄보디아 리딩방 범죄단체 가입 혐의, 핵심 증인신문으로 무죄 선고

2026.10.27조회 2
사건 개요
지인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범죄단체 모집책으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과 관련하여 일부 사람을 소개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히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SNS와 온라인 투자 플랫폼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모집책으로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일부 사람을 소개한 사실과 별개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단체의 모집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단순한 지인 소개를 범죄단체 모집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일부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인식하면서 조직원 모집에 가담했는지, 다른 구성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거나 관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모집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의 소개행위를 범죄단체 모집 및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가?

의뢰인이 범죄조직 내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았는지, 조직의 지휘·보고 체계에 편입되었는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소개행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태한은 소개 사실과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차이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조직적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단순한 소개행위와 범죄단체 모집행위를 구분하는 법리적 변론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이 일부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의 모집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인적 연결을 넘어, 범죄 목적에 대한 인식과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 등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죄단체 가입을 직접 권유하거나 조직의 지시에 따라 모집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조직 내 역할과 범죄수익 분배에 관한 입증 부족 지적

태한은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역할을 분담했는지, 범죄 수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 모집행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분해 다투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조직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소개행위만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핵심 증인 발굴과 증인신문으로 검찰의 공모 주장 반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 활동은 핵심 증인의 확보와 증인신문이었습니다.

태한은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모색하고, 증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핵심 쟁점에 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소개행위가 범죄단체의 모집이나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증언의 핵심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쟁점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당시 해외 리딩방 투자사기와 범죄조직 관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태한은 사건의 외형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강조

태한은 의뢰인이 일부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과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목적을 인식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범죄단체 관련 혐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일부 사람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범죄단체의 모집행위나 가입을 위한 공모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죄단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거나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조직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단순한 소개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공모관계와 가담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선고한 범죄단체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일부 사람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단체의 모집행위에 해당하거나 범죄단체 가입을 위한 공모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도 의뢰인이 조직원 모집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X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태한(이하 “태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온라인 상담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서비스)
태한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률 및 법률업무 관련 정보 제공
2. 변호사 및 주요 업무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3.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및 문의 접수
4. 성공사례, 법률칼럼, 블로그, 영상 등 콘텐츠 제공
5. 그 밖에 태한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3조 (서비스 이용 및 상담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은 법률상담을 위한 문의 접수 절차이며,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수임 여부와 위임관계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제4조 (홈페이지 정보의 이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률정보 및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견이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행위
2.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3. 태한 또는 제3자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4.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6조 (저작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이미지, 영상, 디자인 및 기타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태한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태한 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태한은 홈페이지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태한은 관련 법령의 변경 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9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X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한(이하 “태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접수 및 확인
2. 상담내용 확인 및 상담 안내·연락
3. 상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및 상담이력 확인
4. 법률상담 및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수행
태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위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하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태한은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수항목
• 이름
• 연락처
• 상담분야
• 문의내용
또한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IP주소, 브라우저·기기 정보, 쿠키 등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 및 이용행태 분석, 유입경로 분석, 광고 성과 분석 및 상담신청 등 전환 측정을 위하여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합니다.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한 이후 사건 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의뢰인·사건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는 홈페이지 상담신청 정보와 별도로 관련 법령 및 태한의 사건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태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태한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방법)
이용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태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요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및 분석·전환추적 도구)
태한은 홈페이지 이용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유입경로 및 광고 성과를 확인하며, 상담신청 등 광고 전환을 측정하고 홈페이지 및 광고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쿠키(cookie) 등 자동 수집 기술과 Google Analytics, 네이버 애널리틱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Analytics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는 방문현황, 페이지 이용, 유입경로, 이용환경 등 홈페이지 이용형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ogle Ads 및 네이버 광고 전환 추적 도구는 광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유입된 이용자의 상담신청 등 전환 발생 여부와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키, 접속기록, 브라우저·기기 정보, 광고 유입 및 전환 관련 정보 등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 설정을 통하여 쿠키 저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이용행태 분석 또는 광고 전환 측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김요한
• 직책: 대표변호사
• 연락처: 02-557-5119
• 이메일: thlaw@daum.net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또는 태한의 개인정보 처리방식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21일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 성공사례, 법률칼럼, 영상 및 기타 콘텐츠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 또는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관련 법령, 판례 및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성공사례 및 업무사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사례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문의만으로 법무법인 태한과 이용자 사이에 변호사 선임계약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수임 여부는 별도의 상담 및 수임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홈페이지의 정보는 게시 당시의 법령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될 수 있으며, 이후 법령·판례·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현재의 법률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