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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조직적 범죄이며, 현금전달책 역시 범행의 실행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의 성립 여부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다투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건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 이익에 대한 소명
태한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사정 강조
태한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내용을 주요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강조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범행 인정·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종합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변론 근거로 삼았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담 정도와 실제 이익, 피해 회복 및 범행 이후 태도를 종합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성격과 피해 규모, 현금전달책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실형의 집행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판결문 일부입니다.
네.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조직적 범행의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담 횟수와 피해 규모,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전달 업무였다는 주장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담 정도, 피해자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