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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과 도주치상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반복됐다는 점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다쳤고,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사고 이후의 행동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형 집행까지 필요한 사안인지를 구체적인 양형사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실제 상해 정도, 사고 직후의 행동을 근거로 실형 선고에 적극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여러 교통범죄가 함께 적용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핵심 양형사유로 강조
태한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포함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이 동종 처벌전력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균형 있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82세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피해 정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태한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차한 사실을 근거로 도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행동은 분명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태한은 사고 직후의 행동 전체를 검토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즉시 정차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주한 경우와는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으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 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데다 피해자에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2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처벌전력과 도주치상 혐의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음주·무면허운전 및 도주치상 범행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직후 정차한 사실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범행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전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위험성, 피해 발생 여부, 반성 및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구호조치의 필요성, 운전자가 실제로 취한 조치, 연락처의 정확성,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