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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LEGAL MATERIALS

주요 거래처 도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제조기업,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불선임 결정

2026.10.28조회 3
사건 개요
주요 거래처의 도산과 금융비용 증가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제조기업
의뢰기업은 2003년 설립돼 플라스틱필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 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2023년경부터 매출이 감소했고,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이자율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자산총액은 약 66억 원, 부채총액은 약 5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상당 부분이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어 당장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약 15억 9,000만 원의 유동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을 대리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기업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보다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자산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고, 영업을 유지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기업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가 계속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태한의 대응

기업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를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필요성 소명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의 재무상황과 자금난 발생 원인을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매출 감소와 주요 거래처 도산에 따른 자금난 부각

의뢰기업의 경영 위기는 단순한 매출 부진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와 자금난의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과 사업 유지의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장부상 자산과 실제 채무 변제능력의 차이 강조

의뢰기업은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초과했지만, 자산 상당 부분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의 환가 가능성,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실제 가치, 영업이익 대비 유동부채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태한은 단순한 자산·부채 총액보다 실제 자금 운용과 채무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대표자의 경영 유지가 가능한 회생절차 개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기업 운영과 재산 관리 방식에도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도 기존 대표자를 중심으로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및 결과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관리인 불선임 결정

수원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기업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의 시작을 허가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나 회생절차 종결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제조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불선임 결정

2025년 5월 수원회생법원은 플라스틱필름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주요 거래처 도산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곤란, 금융비용 증가 및 유동성 부족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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