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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LEGAL MATERIALS

같은 이름, 다른 소유자… 토지 상속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2026.10.29조회 4
사건 개요
조부의 상속재산이라며 토지 지분 이전을 요구한 소송
의뢰인 2명은 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해당 토지의 종전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조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부가 보유했던 토지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승계됐고, 자신도 그중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보유한 토지 지분 중 각각 6/480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 토지를 증여받은 아버지와 원고가 조부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름의 한자가 같을 뿐, 출생연도와 사망 시기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이처럼 서로 다른 인물을 동일인으로 전제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해 의뢰인들의 소유권을 방어했습니다.
핵심 쟁점

등기명의자와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조부의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토지 지분을 계산하고, 의뢰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실제 증여자가 자신들의 아버지이며, 원고가 조부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동명이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시한 가족관계 및 상속자료만으로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원고의 조부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원고의 상속 주장에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원고의 상속분 계산에 앞서, 그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의 동일성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고가 조부라고 주장한 사람과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이름의 한자가 같았지만, 출생연도와 사망 시기가 달랐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실제 토지 소유자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증여에 따른 지분 취득 경위를 근거로 소유권 방어

의뢰인들은 2017년 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을 각각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태한은 의뢰인들의 지분 취득이 이러한 증여에 기초한다는 점을 밝히고, 원고가 제시한 상속관계만으로 해당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특히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실제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구별해야 하며, 원고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툼

원고는 과거의 상속관계와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자신에게 토지 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속분 계산이 성립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태한은 이 전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고, 법원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인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동명이인 여부에 관한 입증 부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토지에 관해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의뢰인들에게 각각 지분이 이전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의 종전 등기명의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조부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해당 토지의 일부 소유권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의뢰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하고 기존 토지 지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동명이인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에 기초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3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원고의 조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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