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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명예훼손과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과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명예훼손 발언이나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관계, 제출된 자료의 증거가치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구분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폭행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언쟁의 범위와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다퉜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제출 증거의 한계를 적극 반박
태한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다른 자료와 대조해 그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과거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이 이번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인의 전화통화 내용 역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기존 분쟁과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는 이상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태한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예훼손 발언과 폭행을 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폭행 혐의 전부 무죄, 검사의 항소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관련 판결문이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며, 다른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결과를 얻었습니다.
명예훼손·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과 검사의 항소기각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폭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불쾌한 표현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표현의 성격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기존 무죄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다시 심리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다만 항소심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