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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이 변경된 상황에서 의뢰인 회사에 용역비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근거로 제시한 최초 계약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는지였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당사자들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기로 협의했고, 다른 법인을 계약당사자로 기재한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계약금 330만 원이 지급됐으며, 잔금은 수출바우처 사업의 승인을 전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작한 영상은 수출바우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계약의 효력과 실제 계약당사자, 수출바우처 승인 조건의 충족 여부, 추가 제작비 지급 약정의 존재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계약 변경 사실과 지급 조건을 근거로 상대방의 용역비 청구를 적극 반박
법무법인 태한은 상대방이 최초 계약만을 근거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은 실제 거래 경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형식적인 기재뿐 아니라 이후 협의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최초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의뢰인 회사는 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소송을 예상하고 송달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태한 측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완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항소심에서 용역비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변경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
태한은 최초 계약 이후 작성된 계약서와 실제 이행 경위를 근거로, 기존 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최초 계약과 다른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해당 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변경된 계약서에 쌍방의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지만, 태한 측은 당사자들의 협의와 실제 거래행위를 통해 계약 변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최초 계약이 변경됐으며, 의뢰인 회사가 최종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바우처 승인 조건과 추가 제작비 청구의 입증 부족을 지적
태한은 의뢰인 회사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잔금 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다퉜습니다.
변경된 계약에서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승인을 전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해당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승인 실패가 의뢰인 회사의 책임이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영상 제작비 550만 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태한은 계약당사자 변경이라는 주된 반박과 함께, 지급 조건 미충족 및 추가 대금 약정의 부존재를 다투며 상대방 청구 전액의 기각을 구했습니다.
기존 판결 취소, 용역비 1,144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의 협의 내용과 계약서 작성 경위, 계약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종합해 최초 계약이 변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변경된 계약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아닌 다른 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됐으므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한 용역비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 지급의 전제가 된 수출바우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원인이 의뢰인 회사에 있다는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추가 제작비 역시 별도의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용역비 1,144만 원 전액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최초 재판에서 인정됐던 용역비 지급 의무를 항소심에서 뒤집고, 상대방의 금전 청구를 전부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계약당사자 변경과 잔금 지급 조건을 인정한 용역비 청구 기각 판결
202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상 제작 및 광고 용역계약의 변경 경위와 실제 거래관계, 수출바우처 승인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계약당사자나 지급 조건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계약이 변경됐는지는 계약서뿐 아니라 협의 내용, 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대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작업을 유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지, 작업 범위와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지급 약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가 용역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