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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성한 잔여금 확인서만으로 회사의 채무 승인과 지급 약속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은 회사 상무가 잔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전화통화에서도 미지급 금액을 언급했으므로, 회사가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무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지급을 약속할 대리권이 있거나, 적어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잔여금 확인서가 단순한 금액 계산에 불과하며, 회사 차원의 확정적인 채무 승인이나 지급 약속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발언의 실제 의미, 상무의 대리권 유무, 기존 권리포기 약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잔여금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상무의 권한을 구분해 상대방 주장을 적극 반박
법무법인 태한은 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와 통화 내용을 회사의 확정적인 지급 약속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잔액 계산과 확정적인 채무 승인은 다르다는 점을 주장
상대방은 회사 상무가 잔여금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약정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무는 다른 업무로 상대방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요청을 받고, 상대방이 원래 지급받기로 했던 총액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해 잔액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태한 측은 이러한 계산 행위가 실제 채무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회사가 지급을 확약한 것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지급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발언을 반환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
상대방은 상무가 전화통화에서 잔여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반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무의 발언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잔여금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회사에 보고하고 지급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태한 측은 이러한 조건부·탐색적 발언을 회사의 확정적인 채무 승인이나 반환 약속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무에게 회사의 채무를 승인할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다툼
상대방은 상무라는 직책을 근거로 회사에 대한 대리권 또는 표현대리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태한 측은 상무라는 직함만으로 회사의 채무를 확정하거나 반환을 약속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해당 상무는 등기이사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그에게 관련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관련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영수증 및 확인각서가 존재한다는 점도, 뒤늦게 작성된 잔여금 확인서의 의미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됐습니다.
채무 승인과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항소 기각
대전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잔여금 확인서와 전화통화 자료, 상무의 서면증언만으로는 회사가 약정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반환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무에게 회사를 대리해 반환을 약속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무가 단순히 잔액을 계산하고 지급 가능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회사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8,423만 8,600원의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잔여금 확인서만으로 회사의 채무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2026년 3월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상무가 작성한 잔여금 확인서와 전화통화 내용만으로 약정금 채무의 존재 및 확정적인 반환 약속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무의 대리권이나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상대방이 추가 대금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이 모두 지급됐는지, 정산을 마치면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권리포기 내용이 있다면 추가 청구를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금액을 확인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계산된 잔액을 알려준 것인지,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을 약속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직원에게 회사를 대신해 지급을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