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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의 책임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과거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별거 이후의 생활관계, 자녀의 상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과거 여러 차례 이혼청구가 기각된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장기간의 별거 이후 달라진 혼인관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3년 이상 지속된 별거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2006년부터 별거했으며, 항소심 판결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공동생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실제 행동입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과거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혼조정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셋째, 별거기간 중 부양료 지급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부양료 지급 심판에 따라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합계 2억 1,4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혼인 파탄 당시의 책임이 현재까지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장기간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자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혼인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대방 배우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태한이 대리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5차례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던 의뢰인은 장기간의 별거와 혼인관계의 사정 변경 등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장기간의 별거와 여러 사정의 변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약 13년간 이어진 별거와 혼인관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별거와 사정 변경 등으로 혼인 파탄 당시의 책임을 더 이상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별거기간뿐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자녀의 상황,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거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이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 이후 별거기간이 더 길어졌거나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 당사자의 생활관계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면 새로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소송에서 이미 판단된 사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